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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g 발라 (12.08.22 11: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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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물갈이 한다고 하던데요, 아무쪼록 좋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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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탈 (12.08.22 02: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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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꼭 챙겨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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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닷컴 (12.08.21 14: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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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들었으면 고용돈다 나올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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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미남대표 (12.08.21 08: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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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온 사업자가 본인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더 지켜보시는게 맞을듯 하네요
    대부분 자기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지만 여러가지 정황을 많이 아는 전 근무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더 지켜보시고요 새로운 사업자가 본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직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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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딩굴댕굴 (12.08.21 04: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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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 이뤄질 경우 기존의 직원을 그대로 유지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가가 문제네요
    권고사직(경양상의 문제 또는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사일경우
    1개월치 급여는 추가로 받으실수 있습니다.
    (일하신 만큼의 급여) + (퇴직금) + (권고사직으로 인한 1개월치 급여)
    이렇게 받으시면 되시고 상황에 따라 오너의 인성에(?)따라
    추가로 위로금 정도 더 챙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ㅎㅎㅎ
    * 위로금 제외한 위 금액은 제가 받아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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