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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xmfqja2 (12.07.06 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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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범죄..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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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팔아쌀사자 (12.07.01 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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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보셧다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틀려질듯합니다
     
    1- 몰카설치등 = 형사처벌대상
     
    2- 우연히(소리에...호기심에...등등) 살짝보다가 마주침
     
    = 물질적으론 피해없고 단지 불쾌감을 주엇겟지요(손님입장에서)
     
    제 생각에 2번에 경우라면 많이가야 경범죄정도로 벌금이나 훈방..
     
    정도되지 않을까합니다
     
    겁먹지 마시고 몰카아니면, 우연히보게되엇따 ㅈㅅ합니다
    사과하시면 마무리되실듯...(민사 형사 까진 아니라고 봅니다...꼭 책임을 묻는다면 경범죄수준 벌금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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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CERI (12.07.01 10: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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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적으로나 머 어떤 피해가 없었고, 단지 봤다는것뿐... 형사상으로 경찰에서 오라고하겠죠~
    합의를 잘하시거나 요구하는 금액이 크다면 몸으로 때울수밖에요.
    초범이라면 판사가 벌금 조금때릴수도있고요.. 어찌보면 걍 끝까지 돈안들이고 버티는거뿐.
    끝까지 갔을때 사죄하고 충분히 사죄하고있다라고 판사가 판단한다면 벌금 조금때리거나 집행유예처리할듯보여짐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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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젠틀맨\'s (12.07.01 08: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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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방을 뭐하로봐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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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한지옥 (12.07.01 04: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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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호기심 이여도 도둑질 한거랑 머가 다을까요 자세한건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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