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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빛러브~★ (10.09.03 0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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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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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테™ (09.06.11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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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나두 넘어져서 함 사기쳐볼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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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필름짱 (09.06.11 11: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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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경우를 대비해서 화재보험들때 "시설소유자관리배상책임보험" 이라는걸 같이 들어두면 됩니다..
    건물내에서 고객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등등의 이유로 다칠경우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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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채아★ (09.06.11 10: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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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기로도 모텔측 책임인걸로 알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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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black (09.06.11 0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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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모텔 업체 책임입니다. 욕실 바닥재는 미끄럼방지용으로 설치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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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로건 (09.06.11 04: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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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부터 숙박신문에 광고 나오자나요.
    욕실 미끄럼 방지용 세재인가 먼가 그럼서 광고문구에는 욕실에서 미끌어져 넘어져 다친경우도 ..
    모텔측 책임입니다 라는 협박문고까지 ㅎㅎ
    메이드님들 물청소하구 물기 닦기두 바쁘실텐데 그 제품 사용하는 모텔이 있을까 의문이긴 했었는대 ..
    암튼 그 협박성 광고문구에는 모텔측 책임이라구 되어있더라구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대요. 메뉴판이나 후론트 혹 욕실내부, 작게라두 욕실에서 미끄럼주의 라는 문고를 표기하시면 모텔측 책임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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