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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시급보장하라 (17.08.13 13: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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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자기입에 들어갈것만 아는 쓰레기네요..

    이딴 업체는 어딥니까?

    최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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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미가르 (17.07.16 0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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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위반의 사유에 해당합니다.불체자 혹은 주민번호말소의 해당사항이아닌이상 국가가보장하니 걱정마세요.문자안내발송 받을시 해당날짜에 꼭 참석하시고,,심사위원이(조정관,감독관)검토를 합니다.업주하고 둘이 나란히 앉아 설전을 벌이셔도 되며 쌍욕해도 뭐라 할사람없으니 정확히 서술하세요.허위로 하시면 그것도 역으로 죄가되니 신중하고 정확하게 서술하시며 미수취임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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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자 (17.07.19 19:33:56) 답글 신고(0)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하자


  • 오발탄 (17.07.13 2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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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 이야기하시면 퇴직금 받을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넘 걱정마시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고요
    급료는 현금으로 받으셧나요? 아니면 통장 으로 입금을 받으셧나요 같이근무 하셔던 다른분이 증명을 해줄듯 합니다
    3.3세금신고는 보통 노동시장에서 이용하는 걸로 알어요
    일당직 근로자 분들한데 적용하는 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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