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건이 잦은 곳도 바로 숙박업계인 듯 합니다.
충분히 이견 차를 좁힐 수 있음데도 불구하고 서로간 감정이 상해
해고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근로자의 반발도 해고 사건을 촉발하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일 등이 명시돼 있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배인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주가 사업장을 양도양수 받았을 때 근무형태가 자주 변경되는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무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근무형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런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한' 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지 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됐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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