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댓글들이 쟁점을 모르고 쓰시는것들이 많아보이네요.
문제는 8만원의 금액이 중요한것으로 보여지진않구요.
결제한 객실요금 이상의 영수증을 발행한다는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일종의 카드깡이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요.
사실 현실적으로도 그런 영수증 발급은 안해주는것 다 아실텐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관계가 깨진것이 아닐지 추측 해봅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시구~ 인생은 다시 돌고 돕니다.
받을돈이있으면 받으시고, 해결할게 있으시면 해결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 노동청 가서 모든걸 정리할때가 온거 같네요.
수고 많으셨네요.
그리고 8만원에 대한 세금 해봤자 7천얼마 냈을거고
손님이 방값 계산했으니까 실제로 올려 끊어준 금액의 10% 정도 세금 더 낼텐데
그럼 2~3천원때문에 2년넘게 일한 님을 자른다니...
여하튼 신고할거는 다 신고하시고
받을거 다 받으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