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만 이런 싸가지 구인 정보 올리지 못함.
만약 최저시급 위반 시 구인정보를 봤다면 전화 한 통이면 끝!
그 직장 사장이든 직원이든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왜?...
신고해야만 최저시급 위반으로~
신고 안하면 걍 위반으로~
만약~만약에
마약 거래로 판매 정보도 뜨고 주소 연락 번호도 찍히는데
뻔뻔하게도 걍 거래하는 인간이 있어서 나도 도매한다(?) ㅋㅋ
이는 대한민국 법에 도전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노동법이 장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