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황태자7600 (16.01.14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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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같은분이 많이 계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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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치는왜동원인가 (16.01.14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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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정보입니다.

    하나 배워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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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매가식중독 (16.01.13 1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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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인사이트를 환기시켜 주셨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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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멋쟁 (16.01.13 18: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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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체불금 시효가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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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elkong (16.01.14 15:45:51) 답글 신고(0)
    시효가 있어도,, 내용증명 또는 전화통화에 음성녹음녹취로 다시 전화해 요구하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 시작~~!!

    @motelkong


  • 린넨실빠꾸미 (16.01.13 1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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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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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 (16.01.13 18:04:13) 답글 신고(0)
    님의 잘 못 많은 안니니 넘 자책하지 마세요

    @멋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