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헤이맘 (15.07.30 10:27:26)

    신고(0)

    그리고요.. 주 휴무 1회 일지언정 12시간 근무에 130은 가지를 마세요...
     
    0
  • 헤이맘 (15.07.30 10:14:02)

    신고(0)

    그거 6일 일한거래도 노동청 가서 다 받아야 합니다..
     님이 걍 넘어가면 그 오너는 계속 며칠씩 사람쓰고 버리고 할겁니다...
    그리고 단 하루래도 부당하게 쓰여지고 버리면  오너는 그러면 안되죠? 버려지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죠?
    챙피할 거 전혀 없구요 당당한 님의 권리인거예요..꼭 노동청 가세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