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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부님1 (15.05.05 1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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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초보심 ㅋㅋㅋ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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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모으기 (15.05.03 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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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로 받을수있는 금액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5개월 걸리고요 부당해고로 엮어야대고 최저임금만으로는 힘들어보입니다
    최저임금만으로 새벽취침시간이 인정안되어야 월50정도받으실듯...신고하실려면 최소6개월이상하시고 부당해고로 엮지않으면 안하는게 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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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처음럼 (15.05.03 05: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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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8시간 5580*8=
    연장근로시간 12시간 5580*12=*1,5=
    야간수당 5시간 5580*5= *0,5=
    얼마정도인지 계산이 나오죠?
    여기다가 주휴수당 추가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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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3차대전 (15.05.02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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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리듯이 나왔다..?   음...   글쓴분의 근면성실이 의심됀다 보여집니다 자기일 맡은바 책임을 다하였는지도 의심됍니다 -------------------- 당번은 그날의 영업에 간접책임이 주어집니다 ----------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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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라스A (15.05.02 12: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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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인생이 그런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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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박5일 (15.05.02 12: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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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요?흠.......노무사 고용 하실건가요? 아님 독단적으로 하실건가요? 노무사들은 최하 6개월 얘기합니다 그래야.....두달가지고는.....그리고 두달해봐야 금액 얼마나될까요?민사로가면?또어떻구요? 그리고 일비 40~50 받았다는건 인정하시는 거기때문에 금액 해봐야 얼마나될까요? 금액이 크면 모르겠네요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앞으로 숙박업쪽 일하실거면 이미지만 안좋아지지 않을까요? 신중히 생각해보세요 기간이 넘 짧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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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처음럼 (15.05.02 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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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실권 더블권 음료권 식권
    이건 압주들이 급여를 적게주기 위한
    상책입니다

    수당은 급여랑 상관없으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세금탈세 위반 신고하세요
    졸라 일시키고 짜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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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요 (15.05.02 08: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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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이상 더받아야 하니깐 , 관할지청에 진정서넣는게 첫번째
     
    순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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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처음럼 (15.05.02 07: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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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중 식사시간/휴계시간 4시간잡고
    실 근로시간 20시간

    기본근로시간8시간
    연장근로시간 20시간
    야간 몆시간 근무인지요?

    기본 8*5580=
    연장근로시간 20*5580*1,5=
    야간수당 0,5* 계산 하십시요

    기본급 140십받아음 차액이 180십정도 됐겠네요
    최저임금 신고하시고 님 권리 찾으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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