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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마내 (15.04.10 01: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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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원님 ! 올려놓쿠 보니 나도 괜한 짓  했구나 후회 했어요~ 미안요.
     
    사실 저도 노무사 선임한 상태라서  ,( 20%)  선임료 부분에서  제가  승질이 좀 난것 같네요~
     
    힘든 일 하고 돈 떼이고 그것 받아내는데도 돈 들고  뭐 이런 것 때문에요~
     
    암튼  트레이님 미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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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이야기 (15.04.08 0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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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팁입니다~~문법상 올바른 표현은 to be continued 입니다~~be+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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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이야기 (15.04.08 0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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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네요~~단순 이론과 현실이 다른것이 세상일이니 맘 상처 받지 마시고 건강 조심하세요~~제가 전에 말씀 드렸지만 민사로 남한테 돈을 받아낸다는 시간이 엄청 걸릴수 있습니다~~심지어 생돈 남에게 빌려준돈 받는것도 법으로는 엄청 시간 걸립니다~~정말 법의 한계입니다~~더구나 법을 알고 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분들 만나면 부지 하세월 입니다~~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노동청 조정과 검찰 넘기는것 전혀 신경도 안씁니다~~정식 재판 청구하고 법으로 1심 2심 끝까지 판사 판결 받겠다하면 답이 안나옵니다~~서로 좋게 합의보면 좋으나 계속 민사로 갈경우 힘드시겠지만 본인의 의지로는 어쩔수 없으니 느긋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아마의 세계와 프로의 세계~~~~~~~~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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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처음럼 (15.04.08 03: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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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마다 다 트리겠지만
    노동청 진정서 접수하면은
    시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통 길어야 1개월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받을돈 얼마인지 모르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노동청 결고 업주의 편이 아닙니다
    귀찬아 하시는 감독관 만나면
    체인지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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