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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지하로 (15.02.02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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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2천만원 맞아서 9시뉴스에 맨날 때리면 좋을텐데..
    그럼 뜨끔하것지 ..아뿔 싸 직원쓰지말고 가족끼리 운영해야지..나도 직원쓰다가 신고하면 개박살 나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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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꾸123 (15.02.02 20: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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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13시간인가요.,
    저는 24시간 격일로 신고넣고
    지금 다음주 출석 대기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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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지하로 (15.02.02 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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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이라해도 13시간중 넉넉잡아 2시간식사시간 빼더라도
    야간.휴무수당 포함안되고
    11시간 x 5580원=61.380원 x 근무일수 28일 =1.718.640원 최소 이정도 받는거 아닌깝쇼?
    4인이하 5인이하 이런건 왜 만든거야 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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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텔지하로 (15.02.02 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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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이하 사업장이라해도 13시간중 넉넉잡아 2시간식사시간 빼더라도
    야간.휴무수당 포함안되고
    11시간 x 5580원=61.380원 x 근무일수 28일 =1.718.640원 최소 이정도 받는거 아닌깝쇼?
    4인이하 5인이하 이런건 왜 만든거야 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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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처음럼 (15.02.02 16: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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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같지도 않는 소리을 합니까????하루 13시간 근무면 식사/휴식시간 2시간 공제그럼 하루 11시가닝 근무 시간입니다기본 8시간 5.580*8=시간초과3시간 5.580*3= 야간하시면 야근수당 1.5*이렇게 계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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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5.02.02 16: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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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계산받고 가시고요
    그 감독관한테 당산기준 계산한거 써달라고 하세요 반의반은 안줍니다 윗상사 한테 전화해서 항의 하세여 전화번호 알아내는방법은 노동부1350애 전화하시면 담당감독관 상사 번호 알려줍니다13시간 근무시 통상적인1시간 식사.시간빼고 계산할꺼에요 만사 가면 다 받을수 있지만
    시간이 좀 걸리죠 법이 참 뭐같이 만들어.놨죠
    그래도 방법의 차이 일뿐 파이팅 하세요
    혹 노무사 고용하실것이몀 아무곳이나 가지마시고 네이버지식인에 질문 올리면 모텔 습성 아믄 노무사가 답글 달것 입니다 그런 노무사 고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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