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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배짱 (15.04.11 01: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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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이님 나오셨더래도 개월수로 쳐서 다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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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미배짱 (15.04.11 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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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과장님이 말씀 하셨드시 퇴직금은 첫12개월 후에는 나머지 개월 수로 계산 합니다~
     
    첫해부터 월별로 계산해주면 더  좋겠지만 ~ 그래야 업주들이 1년 안넘길려고 짤르는 손버릇 도
     
    좀 고쳐지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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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뽕이뽕 (15.01.30 00: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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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감사드립니다여기지역엔 시골이라 노무사가 없어서 옆 동네가서 알아봐야겠어요제가 직접 격어보구 후기 남겨드릴께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시고 쉬엄쉬엄 하세요 모두 존경받을 일들 하시는 분들입니다 당번 및 베팅 손땐지 어~언 10년 이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모든 분들 ~누구보다 모텔일이 힘든거 잘아는 한 사람으로써 ~~~ 오늘도 퐛팅 퐛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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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랙몽산 (15.01.29 21: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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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시는분은 중소기업다니시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이 안되어서... 퇴직금 받구.다시시작하더라구요..머시 이리 어렵다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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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5.01.29 13: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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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그라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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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5.01.29 13: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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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받을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수당 까지요^^
    야간 하신거 같은데요
    최저임금으로 하면 230선 나왔다 예상하고 1년 퇴직금은 230이 되야되며 연처수당 당연히 있고요 1년에15일 만약에 어떤일이 있어서 한달에 2번인 휴뮤을 하루 더 쉬었다 해도 15일치 다 받으시고 쉰적 없다 하세요 이유는 쉬었다면 분명히 월급에서 재하고 줬을것 이기때문에 휴무가 아닙니다 안재하고 줘야 휴무 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1년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달도 계산을합니다
    1년3계월.일하고 퇴직했다 했을시 그 3계월분도 줘야 합니다
    해당지역.노동지청에 신고 하시고요
    노무사 찾아가서 계산 받는방법도 있지만 근로복지센타 가서 받우셔도 됨니다 무료 입니다
    신고항목 연장수당 야간수당 퇴직금차익분
    연차수당 주휴수당은 상담받으세요
    사람 마다 해석이 달라서
    자기 권리는 본인이 찾으셔야 합니다
    현제 법상의 시스템으로는요 자기권리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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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히카루o (15.01.29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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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받는거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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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홍진홍 (15.01.29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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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가 의도적으로 미리 받으라고 했다면 뭐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알려드릴껀없지만
    얕은 수작이라 보입니다. 어설프게 수작부린걸 후회하게끔 해주시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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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park (15.01.29 0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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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1년단위라 나머지도 1년채우셔서 퇴직금받고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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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번4급 (15.01.29 0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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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별놈의 나쁜업주들 많네..10새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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