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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049857호 (15.01.05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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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됩니다. 수습기간이 3개월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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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세계 (15.01.04 16: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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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받자마자 짤르다니...개념이 어디에 쳐박혀 있는 인간인지...노동부 가서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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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과장 (15.01.04 0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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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계월인가6계월인가 안에는 해고 가능합니다
    1350노동부에 한번 물어보시고요
    일단 기본급180이니 최저임금 연장 야간 해서
    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직원수가 5인 이상이면 가능하니 근무형태 상관없이 근무하는 직원 수을 말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면 대충160이상 계산 나오네요
    휴개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짐니다 근로계약서을 써다 해도 법대로 이행 안했으면 무효 처리 되며 금액은 다 받습니다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일을 잘했든 못했든 간에
    일한시간은 보상 받으시고 짤리면 기분 안좋죠
    특히 겨울에는 파이팅하시고
    궁금한게 있으시면 쪽지 하세요
    요즘 제가 폰으로만 하다 보니 쪽지 확인을 잘 못했는데 쪽지 하세요 대응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것하나만 알어두세요
    숙박업은 법대로 월급 안주니 기본 급이280이상
    물론 휴개시간있다는전제하에 입니다
    그 밑이라면 다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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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사장님 (15.01.03 22: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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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시에는 정당한 사유를 노동자에게 말하고, 1달전에 미리 말을해야합니다 ,
    물론 노동자가 근무태만,  공금횡령등  잘못을햇을때는  바로해고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하는것은 부당한일입니다 ,
    1달간 시간적여유없이 해고햇다면, 노동청가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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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억시니인 (15.01.03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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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년중 가장바쁠때하고짜르네요 사장 진짜 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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