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쎈슈 (15.05.06 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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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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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담 (14.12.23 05: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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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숙은 상관없지만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므로
      혼숙은 아이를 포함한 가족이 아니라면 받지않는것이 상책입니다
     ( 업주가  꼬장하다면  객실을 2인기준으로 주는 방식에서  해결)
     미성년자 혼숙은    어떠한 이유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수없고 
     
     기망에 의한 행위라해도  상당한 피해를 보실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보이면  주민등록증을 받으시고  기재하신후   온라인 조회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경찰을 두려워하실 필요도없기때문에
     
     신고하시고 깔끔하게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종업원이시라면  법적으로 수십만원이상의 법적 책임으로 감수하실수있으며
     최대 500만원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있습니다 
      여하튼 아해들은 조심하는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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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diqnd (14.12.15 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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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받는게 장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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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의문 (14.12.14 0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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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아예안받는게상책임 괜히받았다가 오히려피해받아요 요즘미짜들 객실들어와서 자기네들미짜이니 돈을요구합니다.결론은합의하자는건데 단돈몇마넌벌자고받다가 피해입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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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에소주 (14.12.13 2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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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담배4갑님 말씀대로 미성년자 걸리면 처음에는 2개월 영업정지를 벌금으로 돌리수 있구요.
    2차때는 무조건 영업정지3개월에 3차때는 폐업해야합니다. 그 건물에 숙박업허가를 안내주는거죠.
    그래서 보통 2차까지 걸린 영업장에서는 사업자를 대부분 바꾸는 꼼수를 쓰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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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담배4갑 (14.12.13 2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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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보호법위반 최소 2개월 영업정지
    단, 지역에 따라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돌릴수 있음

    과징금 500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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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eedomst12 (14.12.13 1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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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가 껴 있으면 2달정지입니다
    미성년 혼숙이면 최소 2달 영업정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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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에소주 (14.12.13 1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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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한모금님 말씀대로 미성년자가 아닌 남녀혼숙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외국은 혼숙하는게 흔한일상이지만 저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문화의차이로 껄꺼러운점이 많겠죠.
    무엇보다 혼숙하는손님들이 아베크손님보다 사건사고확률이 더 높은건 사실이구요.
    그래서 업체 자체적으로 혼숙을 금지하는거지요.
    참고로 미성년자 입실시 같은이성일경우 부모님허락하에 입실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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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한모금 (14.12.13 1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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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혼숙 가능합니다. 다만호텔또는모텔 업체에서 2인기준으로하기때문에 또한 문제가 생길우려가있기에 혼숙을막는것입니다.법적으로 성인혼숙은 아무문제없습니다.혼숙이 가능하다고해도 웬만하면 방2개잡고 노시라고하세요^^*입실시 반드시 손님한테 주의사항도 말씀하시구요소란을피우거나.도박을하는경우 퇴실처리하신다구말씀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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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플돼지 (14.12.13 16: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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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고싶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법은알고있고요
    지금 혼숙하시려는분들이 않으셔서 궁금합니다
    꼭 지식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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