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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카롱 (10.11.22 19: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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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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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빛러브~★ (10.09.11 05: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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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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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리가이 (09.08.24 12: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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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적으로 들어줬는데 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은 안지켜주시나 몰겠네요 ㅋ
    고용보험을 들어주는게 맞기는 한데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은 ㅡ.ㅡ 110이믄 걍 공장이나 일반 회사 가서 주5일제 해시는게 좋다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곳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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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사 (09.08.24 10: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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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안들고 싶다 얘기하세요...

    안된다 그러면 다른 직장 알아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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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보드워리어 롱타임 (09.08.24 0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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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
    4대 보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 고용보험과,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등 4대 보험은 의무적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실시 되고 있는 공적 보험입니다..

    노동자들께서 간혹 오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4대 보험료에 관한 것입니다..
    4대 보험은 노동자를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자만이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도 지불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액의 9%의 금액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4.5%에 해당하는 금액 반반씩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백만원이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4만5천원씩 납부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납부 금액의 100%를 시용자가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급여액의 0.9%의 금액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0.45에 해당하는 금액 반반씩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백만원이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4천5백원식 납부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월급여액의 5%의 금액을 노동자와 사용자가 2.54에 해당하는 금액 반반씩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가 백만원이면 노동자와 사용자가 2만5천원씩 납부합니다

    그외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있습니다만..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거처럼 4대 보험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분납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거의 모든 혜택은 노동자가 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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