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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owlpsoidld (14.08.31 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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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했으면, 본인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가령 휴식시간이 실제로 3시간인데, 사업주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5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휴식시간 5시간을 인정한겁니다.
     
    대처방안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지마시고 휴게시간을 3시간으로 수정 요청하세요
     
    요청해도 수정이 않될시에는 노동청에 신고 고발 조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장에서는 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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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hdiqnd (14.08.25 0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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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불공정 근로계약서는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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