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운영정책
  • 둥이6371 (14.02.27 15:48:53)

    신고(0)

    무슨말인지
    0
  • 남자4324호 (14.02.20 17:37:48)

    신고(0)

    ↓이분 글내용을 파악못하시네...ㅋ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에 대해 주의를 권고하는건가요??ㅋㅋ
    또한 님이 말하는 피해사례는 무엇인가요?
    아니 피해사례를 묻기전에 피해자는 누구인가요? 업주가 피해자인가요??ㅋㅋㅋㅋ
    피해자라면 법정최저임금도 못받고 긴 근로시간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근로자가 피해자 아니겠어요?
    공지글에 나와있는데로 특정회원이 여러 업체를 돌아가며 진정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저 사람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몸으로 뛰고 있다는 얘기인데 표창장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여
    0
  • 케니킴 (14.02.20 15:58:45)

    신고(0)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시길...
    현실적으로 기본급 수당 포함해서 포괄적임금적용한다한들 최저임금에 맞추어지는 업체가 알마나 있겠냐?글쓴이의 의도를 모르겠냐? 모텔업 구인광고 통해 최저임금 위반업소인줄 알면서 취업했다가 일정시간 지난 후 노동부에 진정 넣으니 조심하라는 게 본질이고 밑에 님들이 얘기한 수당을 임금에 산입해서 근거를 남기라는건 참고사항으로 넣어놓은거다.
    합의금요구? 정당히 받을권리를 무슨 교통사고위장사기로 합의금 뜯어내려는 뉘앙스로 얘기하는거자나..공지사항에..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