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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옥의문 (14.02.02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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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대부분 본인통장쪽으로했다면 가능하겠지만 일단 노동부쪽에다가 문의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능 퇴직금을 받으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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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세계 (14.01.31 1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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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로 급여 받았다고 .. 퇴직금 받을수 없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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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멀뚱2 (14.01.31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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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수있을거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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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치마인드 (14.01.31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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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퇴직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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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잔 (14.01.30 2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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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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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태자7600 (14.01.30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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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쪽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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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배팅만치자 (14.01.30 13: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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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업제에 근무 했다는 증인/증거만 있음 돼요
    행당 노동청에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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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모으기 (14.01.30 1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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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합의보세요...어머니 통장으로받았다면 본인의 소득증빙서류는 안되고, 증인(청소팀,당번)을 세워서 노동청왔다리갔다리... 그러지마시고 적당히 잘 말해서 받는법이 최고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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