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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프린스
(13.08.21 19: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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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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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모텔
(13.08.20 21: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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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퇴사한지 14일뒤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위반 퇴직금 법정근로시간위반등등
해당사항 체크하고 신청하면 연락옵니다 다음날
그러면 조율하고 2주안에 출석요구 문자옵니다 그럼 가서 사장이랑 3자대면해서
언제줄지 약속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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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없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퇴사한지 14일뒤에 임금체불 최저임금법위반 퇴직금 법정근로시간위반등등 해당사항 체크하고 신청하면 연락옵니다 다음날 그러면 조율하고 2주안에 출석요구 문자옵니다 그럼 가서 사장이랑 3자대면해서 언제줄지 약속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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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e내린i
(13.08.20 2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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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 묻게요? 여기 전문가들 만아서 도움만이 될꺼에요^^
근로감독관 잘만나야됩니다ㆍㆍ사장편들어 주는 감독관 만나면 바로 근로감독관 교체해달라고 하시고 노동부에 이름알뒀다가 민원 넣으세요ㆍㆍㆍ가서 낚이지 마시구 센타 가시면 정신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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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것 묻게요? 여기 전문가들 만아서 도움만이 될꺼에요^^ 근로감독관 잘만나야됩니다ㆍㆍ사장편들어 주는 감독관 만나면 바로 근로감독관 교체해달라고 하시고 노동부에 이름알뒀다가 민원 넣으세요ㆍㆍㆍ가서 낚이지 마시구 센타 가시면 정신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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